제 2 조 (수습기간)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,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__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.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, 회사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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